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전문연구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문연구원의 종류) 전문연구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고등교육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후연구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채용공고 표준안
[별지 제1호 서식]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채용공고 표준안 농촌진흥청(또는 소속기관명) 공고 제 호 20 년도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채용공고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국내외 석ㆍ박사학위 취득자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또는 소속기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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