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채용결격사유)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2.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연구원 지원 자격
구분 | 자격기준 박사후연구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서류접수종료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4개월 미만인 자 석사후연구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서류접수종료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4개월 미만인 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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