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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