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보수 및 소요경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에 대한 보수 및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등은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를 파견자에게 일부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