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5조 (직위의 유지 및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 파견 직위는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 파견 직위는 협의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직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1.직무파견자가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 지속성 등
2.직무파견자 외의 재외공관 인력을 통한 업무 처리 가능성
3.직무파견자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4.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5.직무파견자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6.기타 파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교부장관은 직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파견기간 중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나 파견 목적의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및 파견기간 동안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등에는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파견 직위를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위가 속한 공관장, 원소속기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