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파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재외공관에 부임하기 전에 외교ㆍ통상ㆍ영사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교육, 소양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국립외교원이 실시하는 재외공관 근무를 위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2.유사한 교육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수시파견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실시가 곤란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국립외교원장은 제1항의 교육 이수 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의 충실도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외교부장관은 국립외교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불성실하게 이수하거나 해당 직위에 필요한 외교역량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파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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