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4조 (직위의 신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 직무수행상 행정ㆍ입법ㆍ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의 업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파견 직위를 신설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 직위를 신설하는 경우 행정ㆍ입법ㆍ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 파견을 보내는 기관(이하 ‘원소속기관’이라 한다), 해당 공관, 유관 부서 등 의견을 고려하며,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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