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조의3 (소환 등 조치의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자에 대한 공관장의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에 대한 공관장의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상자 직위, 성명
2.구체적인 건의 사유 및 증빙자료(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을 경우 첨부)
3.공관장 의견
②제1항에 따른 소환 등 조치의 건의는 원칙적으로 전문 방식으로 하되, 전문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서한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