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공관장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관장의 지휘ㆍ감독)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장이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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