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7조 (파견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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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이 직무파견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직무내용, 인원 및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이 직무파견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직무내용, 인원 및 직급 등 필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소속기관의 장이 재외공관 파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표1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민간전문가의 경우 ‘공무원’ 요건 외 충족)하는 자로 추천하되 파견 후보자 추천서류(별표2 참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단수로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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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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