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재외공관 파견전 수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외공관 파견전 수습기간) 외교부장관은 선발된 직무파견자에 대해 재외공관에서 수행할 업무와 관련한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외공관 부임 전에 기간을 정하여 외교부 본부 업무 유관 부서 등에 근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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