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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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자의 파견기간 중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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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자의 파견기간 중 원소속기관으로 복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공무원 임용규칙 제31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제16조의2에 따라 소환 또는 귀임 조치된 경우
3.그 외 파견자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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