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의 대외직명은 주재관(Attache)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업무 내용을 병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공관장이 건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대외직명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지정기준과 다르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력서
■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9.11.01.> 이 력 서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 (한글) (서명) | 생년월일 (연령) | (만 세)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 (한문) | 현 소 속…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파견 직위 등의 대외직명 지정기준
1. 대사관 및 대표부 대외직명 | 지 정 기 준 공사 | 1. <삭 제> 2. 3급(상당)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고위공무원 ‘나’등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파견 직위에 재직 예정인 자로서, 공관직원간 균형 및 대외활동상 공사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공사참사관 | 1. 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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