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8조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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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자의 대외직명은 주재관(Attache)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업무 내용을 병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자의 대외직명은 주재관(Attache)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업무 내용을 병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또는 대외교섭상 특히 필요하다고 공관장이 건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견자에 대하여 별표 3의 지정기준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대외직명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지정기준과 다르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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