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근무실태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재외공관 파견자의 근무실태보고서(별표4 참조)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원소속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파견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자기소개서
■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9.11.01.>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작성요령 1. 응시자의 주요 경력 및 실적, 장 ㆍ 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반드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3. 글자모양 ○ 본문 제목 15포인트 돋움 진한 글씨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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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근무실태보고서
<개정 2024.3.27.> 재외공무원 근무실태보고서 (주재관, 파견공무원 및 무관) ※ 평가대상공무원은 아래의 란만을 기재하며, 나머지 란은 평정자(공관장)가 기재합니다. ○ 평가대상기간 : . . . 부터 . . . 까지 성 명 | 원소속기관 | 공관명 | 직 위 | 직 급 | 생년월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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