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이하 ‘직무파견자’)는 재외공관의 외교통상업무 및 영사업무 등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말하며,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상 주재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상 무관 및 공공기관 신분 부여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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