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조의2 (소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파견자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소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이하 "소환 등 조치"라 한다)를 건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파견자에 대한 소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본 조에 따라 소환 등 조치를 하기 전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부장관이 본 조에 따라 소환 등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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