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제16조의4 (소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5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파견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파견자의 소환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직위의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대상이 된 파견자(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가 고위공무원인 경우, 위원회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장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3인 이상(위원장 포함)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지정한다.
1.소환 등 조치의 건의 접수 및 심사대상자 소명서 접수 등 업무
2.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일정 수립 등 업무
3.위원회 상정 안건 준비
4.위원회 기록관리 및 심의의결서 작성 등 업무
5.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