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0조 (평가위원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요령에 따른 평가위원(요령 제21조(평가위원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요령 제20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요령 제22조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요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명 및 주소
2.소속기관 및 직위, 최종학력
3.전공분야 및 경력
4.평가 가능한 인증대상 분야(중분류 번호 표시)
5.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6.최근 기록갱신 일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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