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5조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 협약서 - 산업통상부와 전담기관 간 협약용 - ㆍ사 업 명 : ㆍ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ㆍ사 업 비 : 정부출연금 백만원 ㆍ협약당사자 (갑) 산업통상부 장관 (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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