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4조 (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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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령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들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25조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별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 결과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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