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3조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1항제3호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청서류 검토서
[별지 제3호 서식] | |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 |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신청서류 검토서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 | 신 청 자 | 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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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접수번호 부여방법
[별표 1] 접수번호 부여방법 XX | XX | - | - | XX | XX | - | - | XXXXX | XXXXX | | | | | | | | | | | | | 접수 일련번호(00001~99999) | | | | | | | | | | | 접수 일련번호(00001~99999)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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