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8조 (조직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직 및 인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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