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9조 (세부기준 등의 수립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령 별표 3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의 구체화(각 평가기관의 해당 인증평가 분야에 한한다)
2.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요령 제7조에 따른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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