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 제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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