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7조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해당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