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7조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6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해당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별지 제7호 서식]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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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인증위원회 안건 상정제19조 · 인증서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