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6조 (확인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요령 제32조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등 납부 여부(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녹색전문기업 확인의 확인검토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확인평가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녹색기술제품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등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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