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과제명 | | | | | 전담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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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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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제6조 ·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7조 · 녹색인증사무국의 설치제8조 · 조직 및 인원제9조 · 세부기준 등의 수립 및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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