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2조 (인증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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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2.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납부 여부
③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요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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