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1조 (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평가업무 계획서를 매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계획서 및 요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실적을 매년 집계 및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내역 및 건수(인증추천 및 확인추천 건수 포함)
2.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3.이의신청 검토 내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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