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5조 (인증평가 결과 종합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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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요령 별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요령 별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녹색인증 신규신청인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2.녹색기술 인증인 경우 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미충족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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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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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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