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5조 (인증평가 결과 종합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요령 별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녹색인증 신규신청인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2.녹색기술 인증인 경우 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미충족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번호 부여방법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 XX | XX | - | - | XX | XX | - | - | XXXXX | XXXXX | | | | | | | |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일련번호(00001~99999) | | | | | |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일련번호(00001~9999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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