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2조의2 (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인증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인증취득 기업대상 신규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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