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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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제5조제1항의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계 정산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⑤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⑧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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