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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