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0조 (회계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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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해당 연도 배정액 중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회계 구분) 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하며, 해당 연도 배정액 중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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