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류세"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2."유류세보조금"이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3."유가연동보조금"이란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2. 13.>, ‘물가안정 관계부처 현안간담회’ <2024. 2. 22.>,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 4. 15.>,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 6. 21.>,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 8. 28.>,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 11. 5.>,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 <2024. 12. 19.>,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2025. 2. 12.>,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4. 25.>,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6. 16.>,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 8. 14.>,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10. 23.>, ‘경제관계장관회의’ <2025. 12. 31.>,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2026. 2. 26.>, ‘비상경제장관회의’ <2026. 3. 11.>, ‘비상경제본부회의’ <2026. 4. 30.> 및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2026. 6. 26.> 결과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유류세보조금"이란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합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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