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의2 (유가연동보조금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유가연동보조금 산정방법)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70퍼센트로 하며, 지급액은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78.96원/ℓ)을 받는 경우에는 104.25원/ℓ을 한도로 지급한다.
2.지급단가를 산정할 때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되, 구매일이 속한 해당 주(週)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3.경유 구매일은 출하전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출하전표일과 실거래일이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출하전표일을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거래명세표 거래일을 구매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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