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2조 (행정상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행정상 제재) 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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