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 (유류세보조금 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청별 전년도 보조금 집행 비율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을 재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재배정 예산 범위에서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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