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4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실적보고)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지급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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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 | 유류세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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