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유류세보조금 청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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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세보조금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세보조금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2.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세금계산서
4.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을 일시 운송한 경우 그에 따른 유류세 환급 또는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③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유류세보조금 청구서를 기한 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지나 청구할 경우 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청장은 다음 분기 1회에 한정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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