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 (유류세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해상교통관제(VTS)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운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내부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구권자로부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 자료 등 운항사실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1.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주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등록된 선박의 척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주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그 밖에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지방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해당 연도 또는 분기에 유류세보조금 소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또는 분기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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