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제2조제3호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및 2023년 7월 1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구매분에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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