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문서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서 등의 보존) 지방청장 및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유류세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생산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고 파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1.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2.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자료
3.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