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 (유류세보조금의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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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류세보조금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지급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류세보조금의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유류세보조금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지급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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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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