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7조 (유류세보조금 지급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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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류세보조금은 매 분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세보조금은 매 분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류세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통지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유류세보조금 지급대상
2.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
3.유류세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신청서 첨부서류
5.그 밖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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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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