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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