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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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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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 내용
2.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점검표 및 결과
3.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4.제4조제5항에 따른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해 발급한 성능인증서
②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한 사항을 성능인증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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