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성능인증평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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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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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조사(수입품의 경우 수입자 및 제조국 표시)
2.상품명(고유명칭)
3.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개발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였거나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주요 성능관련 시험성적서, 실험보고서 또는 제품 사양서(규격서)
가.크기 분해능(Size Resolution)
나.정확도(Accuracy)
다.검출한계(Detection Limit)
라.최대측정농도(Maximum Mass Concentration)
마.선형성(Linearity)
바.응답시간(Response Time)
사.유량(Flow rate)
4.주요 부속에 대한 제작사 및 모델명(사진 포함)
가.파장, 광량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원 제작사 및 모델명
나.분해능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량검출기 제작사 및 모델명
다.유량 안정성 및 연속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펌프 제작사 및 모델명
라.적용 온도 및 가동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히터 제작사 및 모델명
마.분리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입경분리기 제작사 및 모델명
바.미세먼지 측정 센서 모듈 제작사(제조사) 및 모델명
5.기기 매뉴얼
가.주기적 측정기 상태 점검방법, 주기적 내부 청소, 핵심부품 교체시기, 데이터 완전성 확인 등 일간/주간/월간/분기별 점검사항 포함
나.일반적인 작동방법, 데이터 저장 및 확인, 작동 조건, 교정 방법, 기술 사양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
6.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설계 및 측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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