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성능인증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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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인증평가는 실내시험실에서의 시험체임버평가와 실외 시험동에서의 등가성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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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인증평가는 실내시험실에서의 시험체임버평가와 실외 시험동에서의 등가성평가로 구분한다.
②성능인증신청인은 성능인증기관에 4대의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기관은 이 중 1대는 시험체임버평가, 3대의 측정기는 등가성평가에 사용한다.
③성능인증신청인은 시험기간 동안 성능인증기관의 기술지원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시험체임버평가는 별표 2의 시험방법을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한다.
⑤등가성평가는 별표 2의 시험방법을 따라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를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판정한다.
⑥성능인증기관장은 성능인증 등급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 등급 판정결과를 성능인증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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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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