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성능인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시험검사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청문 결과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